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9
- 공포
- 2023-02-07
- 시행
- 2023-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획총괄과장이 분장하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는 예방치유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2
- 예고 종료2023-01-19
- 공포2023-02-07
- 시행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