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1
- 공포
- 2019-01-08
- 시행
- 2019-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67호
개정이유 —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매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매출총량제의 총량 설정 방식은 매출총량을 초과한 업종은 차년도 총량이 증가하고, 매출총량을 준수한 업종은 총량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제2조 별표(총량기준) 제2호 나목 2)를 개정하여 현행 매출총량 설정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매출총량제: 해당연도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0.54%로 순매출 관리 ㅇ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7.12.14)에서 확정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이행하는 것임.
- ㅇ업종별 매출총량 설정 시 기본이 되는‘전년도 순매출액’구성 비율의 산출 방식 개정(안 제2조 제1항 별표(총량기준) 제2호 나목 2))안 제2조
– (현 행) 총량 초과액을 선 포함 (후 3차 보정 시 감액)
– (개정안) 총량 초과액을 선 감액 (후 2차 보정) ※ 매출총량 설정 방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해 매출총량제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총량을 준수한 업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매출총량제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
소관 부처는 기존 방식에서 총량을 초과한 업종은 다음 해에 더 많은 양을 배정받고, 준수한 업종은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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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1항 별표(총량기준) 제2호 나목 2)
변경 전
현재는 총량을 초과한 업종의 경우, 그 초과분을 포함하여 계산한 뒤 나중에 감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총량을 초과한 업종의 경우 전년도 순매출액에서 초과분의 100%를 미리 빼고(감액) 계산하도록 바꾸려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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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량제
사행산업이 과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연도의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0.54% 수준으로 순매출을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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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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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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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2
- 예고 종료2018-08-21
- 공포2019-01-08
- 시행201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