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1-31
- 공포
- 2019-04-16
- 시행
- 2019-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302호
개정이유 — 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5261호, 2017. 12. 19. 공포, 2018. 1. 1. 시행) 및「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5263호, 2017. 12. 19. 공포, 2018.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분할납부 하도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법률 제15818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 내국인의 도박중독과 관계가 없고, 외국인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허가한 외국인 전용 영업장을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매출 총량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시기 변경안 제8조제1항 개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5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즉시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도록 함.
- 나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분할납부안 제9조 제4항 신설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다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대상 제외(안 별표(총량기준) 제2호가목 2) 신설)
외국인 카지노 등 외국인 전용 영업장을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행산업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 편의를 높이고, 외국인 전용 영업장의 매출 총량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분할납부 허용
사행산업 사업자가 내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100억 원을 넘는 경우,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2회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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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변경 전
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미리 제출해야 함
변경 후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편성 제출기한에 맞춰 5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즉시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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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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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도박이나 경마 등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을 얻거나 잃는 행위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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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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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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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1
- 예고 종료2019-01-31
- 공포2019-04-16
- 시행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