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4
- 공포
- 2012-11-30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성능시험·정도검사 및 검정수수료를 각 항목별 증감 조정 등을 통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및 검정수수료(별표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별표 13]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및 검정수수료(제3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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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3
- 예고 종료2012-10-04
- 공포2012-11-30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