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4
- 공포
- 2014-01-17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송, 행정처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자료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3.7.16)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자료 만을 사용해야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보고서의 종류를 정함(안 제17조의5)안 제17조의5
– 기본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대기환경보전법), 환경보건종합계획(환경보건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수질·수생태계보전법), 전국수도종합계획(수도법) 등
– 평가·조사 보고서 :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조사서(먹는물관리법), 환경기초조사사업보고서(4대강특별법), 공공하수도기술진단보고서(하수도법) 등
– 인·허가서류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수도사업인가신청서(수도법), 배출시설설치계획(가축분뇨관리·이용법) 등
– 기타 :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국가재정법),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등
- 나정도관리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시험·검사 성적서와 기록부에 서명해야 하는 자를 정함(안 제17조의6)안 제17조의6
–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대상(법률 공포후 7년 경과후 시행)인 시험·검사기관은 해당분야 환경측정분석사
– 제1호 이외의 법적 지정·등록기준이 있는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지정·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직원 중에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별로 지정하는 자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적 지정등록기준이 없는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제14조제1항에 의한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
- 다수질분야 측정대행업 중에서 생태독성물질 측정대행만 하는 경우 실험기기 등록기준을 일부 완화안 별표 9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체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측정기기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던 것을 생태독성물질에 대한 측정대행의 경우에는 위 측정기기 요건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3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7-17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6-08-26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3
- 예고 종료2013-10-14
- 공포2014-01-17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