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02-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679호
개정이유 — ○ 환경측정기기의 소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타 분야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분야 측정기기를 운행차 및 제작자 배출가스 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의 소분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측정대행업체 측정결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시 구비서류인 숙련도시험 적합 성적서를 정도관리 검증서로 개선하고, 측정대행업체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및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시료채취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기술능력 기준을 개선하며, 측정대행업체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측정을 대행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중 자동차 분야의 기기 종류 및 분류체계를 9개 분야에서 2개 분야(운행차와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별로 변경안 제2조 및 별표2
- 나측정결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측정대행업 등록 시 구비서류인 숙련도시험 적합 성적서를 정도관리 검증서(숙련도시험 + 현장평가)로 개선안 제14조제3항제3호, 제4항, 제5항, 안 제15조제1항
- 다전문교육 대상자의 기준을 대기 및 수질 등 해당분야 기술인력으로 명확히 구분안 제25조제2항
- 라측정대행업의 세부 등록기준에 측정대행기관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환경기준 항목 추가 확대별표9
- 마측정대행기관 시료채취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기술능력 기준 개선규칙 별표11
대기분야 시료채취 인력은 숙련도 시험 적합 판정자, 수질분야의 시료채취 인력과 소음·진동분야의 현장측정 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 교육(평가 포함)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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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환경분야_시험·검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환시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칙) 환시법 시행규칙 개정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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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6
- 예고 종료2016-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