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5-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73호
개정이유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조정, 검사대행자 및 측정대행업 변경사항 신청 시기 완화, 행정처분시의 감경기준의 명확화 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하는 한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환경측정분석사제도 도입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시행주기를 조정함.
- 나
검사대행자 지정내용 및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시기를 변경전에서 변경이후로 완화함.
- 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조항을 준용토록 함.
- 라
검사대행자 및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선택요건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추가함.
- 마
검사대행자, 측정대행업자 및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시행주기를 조정함.
나. 검사대행자 지정내용 및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시기를 변경전에서 변경이후로 완화함.
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조항을 준용토록 함.
라. 검사대행자 및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선택요건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추가함.
마. 검사대행자, 측정대행업자 및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8
- 예고 종료2009-05-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