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1
- 공포
- 2018-12-13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20호
개정이유 — ○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에 대한 처분근거를 마련하고, 측정대행업 계약사실 통보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0호, ‘17.12.13.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및 계약사실 통보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측정대행업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기술인력 교육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나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10
- 다
측정대행업 계약사실 통보를 위한 서식을 정함안 별지 제21호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측정대행업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처리 권한 확대 및 계약 사실 통보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도시 시장의 업무 권한 확대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기술인력 교육 관련 업무를 기존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대도시 시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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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변경 전
시·도지사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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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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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
환경 분야에서 시험이나 검사를 대신 수행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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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통합입법예고시스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ZI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zi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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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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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0-31
- 공포2018-12-13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