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8-24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사유 신설
- 나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면제기준 확대
- 다소방시설관리사 시험주기의 조정.
- 라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마련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사유 신설
나.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면제기준 확대
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주기의 조정.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마련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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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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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4
- 예고 종료2012-10-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