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6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122호
개정이유 —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건축이 완료된 기존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급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성능위주설계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관하여 신설하고 방염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 하기 위하여 방염업 등록기준 등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존 요양병원 소방시설 소급설치 근거 신설제12조 제15조의4, 별표 5, 부칙 제2조
1) 노인요양원과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이 유사한 요양병원에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허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2) 또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도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급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생활하는 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나성능위주설계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정비안 제15조의5,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1)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범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조사활동 기타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 규정하여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
- 다방염업 등록 관련 사항의 삭제안 제21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별표 8, 별표 10
1) 방염업의 종류B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 등록기준, 방염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방염업 등록과 관련된 고유식별정보 처리, 재검토기한 등을「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삭제함
- 라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사유 및 절차 신설안 제38조의2
1) 법률의 개정에 의해 위임된 조치명령 등의 사유로 천재지변,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 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2) 법률이 위임한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절차를 규정하되 연기신청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마과태료 처분 신설안 별표 10
1) 법률개정에 따라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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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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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1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8-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6
- 예고 종료2015-05-06
- 공포2015-06-30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