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8
- 공포
- 2025-07-01
- 시행
- 202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140호
개정이유 — 대면 실업인정이 곤란한 해외 취업목적의 해외 체류 수급자의 실업인정에 대한 근거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해외 체류 수급자의 실업인정 방식을 규정하고,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해외체류자의 실업인정 방식 명확화안 제89조제7항 신설
해외체류 수급자격자는 출국전일까지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및 승인받도록 함
- 나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서류 개선안 제109조제2항 등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시 재직 상태 확인 및 두 곳이상의 사업장 근무시 경력 확인등을 위해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모두를 제출하도록 문구를 정비하고 서식을 개정하며,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시 월별 매출액 등의 과세증명자료만으로도 실제사업여부가 확인가능하여 수급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서류에서 사업계획서를 삭제함
- 다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의4서식 등
피보험자격 신고 및 통지관련 서식 수신 및 발신 기관의 명칭을 통일하고, 행정심판 및 각종 심사청구 시 민원인 혼선 방지를 위해 지원금 지급제한 통지서에 피청구인 안내문구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머무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방식을 정하고,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할 때 내는 서류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 체류 수급자의 실업인정 방식 명확화
대면 실업인정이 어려운 해외 취업 목적의 해외 체류 수급자는 출국 전날까지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지침에 있던 방식을 시행규칙으로 올려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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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9조제7항(해외 체류 수급자 계획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65조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는 출국 전날까지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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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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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업인정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실업 상태로 인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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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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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8
- 예고 종료2025-04-28
- 공포2025-07-01
- 시행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