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2-09-11
- 공포
- 2012-09-27
- 시행
- 2012-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o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신설 및 학교통일교육 수요 증가 등에 따른 ’12년도 소요정원 25명을 반영하고, 정책홍보 기능을 대변인실로 이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에 따라 사무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o「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사항 구체화
– ‘12년도 소요정원으로 통일교육원 4명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제2하나원)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1명을 증원함.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능 강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와 남북출입사무소의 직제 시행규칙 상의 순서를 상호 조정함.
– 기존 통일정책실의 정책홍보과를 대변인 소관으로 조정함.
- o법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조정
– 사무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2009.9.8 시행)에 따라 사무기능직 공무원 8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공무원 8명을 증원함.
– 국가공무원법 개정(2012.5.24 시행)으로 폐지된 10급 기능직 공무원을 9급 기능직 공무원으로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o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사항 구체화
- ‘12년도 소요정원으로 통일교육원 4명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제2하나원)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1명을 증원함.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능 강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와 남북출입사무소의 직제 시행규칙 상의 순서를 상호 조정함.
- 기존 통일정책실의 정책홍보과를 대변인 소관으로 조정함.
o 법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조정
- 사무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2009.9.8 시행)에 따라 사무기능직 공무원 8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공무원 8명을 증원함.
- 국가공무원법 개정(2012.5.24 시행)으로 폐지된 10급 기능직 공무원을 9급 기능직 공무원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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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31
- 예고 종료2012-09-11
- 공포2012-09-27
- 시행201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