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5
- 공포
- 2012-10-29
- 시행
- 2012-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및 경제 활력을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 완화안 제7조제3항
1)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50% → 40%)하여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나실수요개발시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폐지안 제19조제2항제1호나목
1) 민간 등 실수요자가 산업단지 개발 시 유통시설 등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이고 15,000제곱미터 이내로만 분양을 허용
2) 산업단지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분양면적을 제한함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폐지하여 탄력적인 복합용도의 개발을 유도
- 다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요율 정비안 제44조의10
1) 용지 매각수익 중 50% 이상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요율 상한은 미 규정
2) 개발사업시행자가 재투자 규모를 예측 할 수 있도록 재투자 요율을 고정요율로 전환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 완화(안 제7조제3항)
1)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50% → 40%)하여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나. 실수요개발시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폐지(안 제19조제2항제1호나목)
1) 민간 등 실수요자가 산업단지 개발 시 유통시설 등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이고 15,000제곱미터 이내로만 분양을 허용
2) 산업단지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분양면적을 제한함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폐지하여 탄력적인 복합용도의 개발을 유도
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요율 정비(안 제44조의10)
1) 용지 매각수익 중 50% 이상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요율 상한은 미 규정
2) 개발사업시행자가 재투자 규모를 예측 할 수 있도록 재투자 요율을 고정요율로 전환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0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1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3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03
- 예고 종료2012-10-15
- 공포2012-10-29
- 시행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