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축산업을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정 축산법에 반영된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의무교육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 개정으로 현행 시행령에 있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시행규칙에 둠안 제5조의2∼제5조의9
- ○축종별 분과위원회와 축산계열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축산업 허가제 신설과 축산업 등록을 가축사육업 등록으로 변경함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27조∼제30조의2
-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변경신고, 승계, 준수사항, 정기점검에 따른 개선명령 등
- 다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의무 교육과정 신설안 제36조의2∼제36조의3
-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마련
- ○교육기관 등의 지정기준, 절차 및 교육내용 등 마련
- 라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설안 제37조의2∼제37조의4
-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변경신고, 승계 및 준수사항 등 마련
- 마등급판정 대상 확대안 제38조
- ○기존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소, 돼지, 닭)에 오리 추가
- 바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령 제264호, 11.12.21. 공포)이 개정에 따라 법령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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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개정으로 현행 시행령에 있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시행규칙에 둠(안 제5조의2∼제5조의9)
○ 축종별 분과위원회와 축산계열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축산업 허가제 신설과 축산업 등록을 가축사육업 등록으로 변경함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27조∼제30조의2)
○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변경신고, 승계, 준수사항, 정기점검에 따른 개선명령 등
다.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의무 교육과정 신설(안 제36조의2∼제36조의3)
○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마련
○ 교육기관 등의 지정기준, 절차 및 교육내용 등 마련
라.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설(안 제37조의2∼제37조의4)
○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변경신고, 승계 및 준수사항 등 마련
마. 등급판정 대상 확대(안 제38조)
○ 기존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소, 돼지, 닭)에 오리 추가
바.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령 제264호, 11.12.21. 공포)이 개정에 따라 법령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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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07
- 예고 종료2012-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