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4
- 공포
- 2013-02-13
- 시행
- 2013-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수산자원 평가 결과에 따라 수산자원량 대비 어획강도가 초과하는 근해어업의 업종별 허가정수를 수산자원량에 적합하게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제40조제1항 관련)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중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대형트롤어업·대형선망어업·근해채낚기어업·근해봉수망어업·근해자리돔들망어업·근해장어통발어업·근해문어단지어업·근해연승어업 등 9개 어업의 허가정수를 수산자원 평가 결과에 따라 하향 조정하여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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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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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4
- 예고 종료2012-10-24
- 공포2013-02-13
- 시행201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