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4-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84호
개정이유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 각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만기를 채우지 못한 수령액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감면하며, 일정한 기간 내에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의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 요건을 정하고, 성과보상기금 중도해지 시에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의 적용기간을 규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1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구체화함.
- 나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각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의 정의를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정함.
- 라
여타 국가전략기술 투자보다 5퍼센트포인트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의 대상을 반도체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로 정함.
- 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의 사후관리 기간은 투자완료일로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로 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 등에 사용한 시간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전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용시 납부세액은 공제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것으로 하고, 연구개발시설 사용시간 관련 자료의 작성ㆍ보관 및 제출 의무를 신설함.
- 바
장애인 자녀를 육아하거나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하기 위해 퇴직한 경력단절자의 경우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함.
- 사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수령하는 기업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폐업ㆍ휴업ㆍ해산으로 구체화함.
- 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30퍼센트로 상향 적용하는 대상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경우로 함.
- 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10년 이상 가입한 자가 임의해지시 받는 해약환급금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영악화 요건을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함.
- 차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등의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집행하기 위한 손금산입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 카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집행하기 위한 세액공제 대상 운영비용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업·근로자·기부자·소상공인의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경력단절자 범위, 고향사랑기부금 기간 등 세금 혜택의 세부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구개발시설도 사업화시설과 같은 공제율 적용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분야의 연구·시험용 시설 가운데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시설에는 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고 해요. 반도체 분야는 사업화시설과 연구개발시설 모두 다른 국가전략기술보다 5퍼센트포인트 높은 공제율을 받는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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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4항제3호·제4호(연구개발시설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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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80조의3)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연구개발 관련 제9조제15항과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 제21조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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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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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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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1
- 예고 종료2025-04-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