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6
- 공포
- 2012-11-08
- 시행
- 2012-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세소송 및 고급회계분야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3명을 충원하고, 과년도 직급조정분을 환원하며, 전산직 인력 효율화를 위해 일부 직급을 복수직렬화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 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 9급으로 전환하며,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비서직렬을 신설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9.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별도정원을 증원하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26948호, 2012.7.13 타법 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청사관리 및 방호인력 일부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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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1
- 예고 종료2012-10-26
- 공포2012-11-08
- 시행201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