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6
- 공포
- 2013-01-16
- 시행
- 2013-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 업무 및 지역적 사무를 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기능 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각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외교통상부장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등 권한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2조의3) (2) 국방부장관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위임 대상에 해병대사령관 추가(안 제24조제3항)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의 협의 권한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32조) (4) 지식경제부장관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사실확인을 위한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발급 권한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결정 및 고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안 제35조) (5)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관리자 또는 수입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안 제37조제1항) (6) 국토해양부장관의 국유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 실태조사 권한 등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안 제41조제2항) (7) 기획재정부장관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사무 등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안제44조2)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폐쇄대학 학적부 관리시스템 구축 및 특별편입학 지원 사무 등을 한국사항진흥재단에 위탁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안 제45조) (9) 환경부장관의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실시 사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51조의2) (10) 국토부장관의 물류관리사 자격증 교부사무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위탁(안 제54조제2항) (1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27조, 제29조~제36조, 제38조, 제50조,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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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6
- 예고 종료2012-11-26
- 공포2013-01-16
- 시행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