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9
- 공포
- 2012-11-15
- 시행
- 2012-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전자상거래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등을 위한 인력 9명(5급 4명,6급 5명)을 증원하고, 대규모유통업 관련 조사업무 등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업협력국에 유통거래과를 신설하는 한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0명(기능9급 10명)의 정원을 기능직 비서요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체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별도정원으로 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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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9
- 예고 종료2012-10-29
- 공포2012-11-15
- 시행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