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2-11-06
- 공포
- 2012-11-22
- 시행
- 2012-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 및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부산지방청장이 개방형 직위에서 공모 직위로 전환함에 따라 개방형직위 수를 “2개”에서 “1개”로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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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3
- 예고 종료2012-11-06
- 공포2012-11-22
- 시행201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