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직렬변경 등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 배정 · 별도정원 배정 : 78명(6급1, 7급 20, 8급 36, 9급 21명)
- 나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직렬 변경 · 기능9급 열관리원 1명을 토목원으로 변경
- 다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 조정 · 질병·심신장애를 이유로 하는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병역조사팀 → 징병검사과)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 배정
· 별도정원 배정 : 78명(6급1, 7급 20, 8급 36, 9급 21명)
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직렬 변경
· 기능9급 열관리원 1명을 토목원으로 변경
다.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 조정
· 질병·심신장애를 이유로 하는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병역조사팀 → 징병검사과)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26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9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06
- 예고 종료2012-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