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2
- 공포
- 2012-12-05
- 시행
- 2012-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고용정책실에 속해 있는 외국인력 업무를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기능을 재조정하고, 고용ㆍ산재보험기금 여유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산운용팀을 신설하며,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 확대 시행을 위한 인력 23명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2012.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을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3013호, 2011. 7.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경기ㆍ강원ㆍ창원 및 울산지청장 직위에 본부 3급 또는 4급의 정원을 이체하여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일반직 공무원 229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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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2
- 예고 종료2012-11-22
- 공포2012-12-05
- 시행201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