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7
- 공포
- 2013-01-01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예정(2013.1.1.시행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귀농인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안 제3조제3항
1) 귀농인의 기존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면 감면을 배제했으나
2) 개정령에서는 전입한 농어촌외에서 거주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귀농인 취득세 감면을 받도록 했음
- 나슈퍼마켓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29조의2
1) 기존에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이 구성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만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취득세 50% 감면)보다 취득세 감면을 확대(취득세 75% 감면)하여 적용하였으나,
2) 슈퍼마켓 등 시행령이 정하는 소매업자가 설립하는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득세감면을 확대함
- 다알뜰주유소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29조의4
- ○
알뜰주유소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함
- 라기타 시행령 위임규정 정비안 제23조제2항, 제46조
- ○
법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목적 수입자동차에 대해 감면을 종료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통합심사 법적근거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귀농인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 (안 제3조제3항)
1) 귀농인의 기존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면 감면을 배제했으나
2) 개정령에서는 전입한 농어촌외에서 거주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귀농인 취득세 감면을 받도록 했음
나.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29조의2)
1) 기존에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이 구성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만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취득세 50% 감면)보다 취득세 감면을 확대(취득세 75% 감면)하여 적용하였으나,
2) 슈퍼마켓 등 시행령이 정하는 소매업자가 설립하는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득세감면을 확대함
다. 알뜰주유소 재산세 감면 신설 (안 제29조의4)
○ 알뜰주유소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함
라. 기타 시행령 위임규정 정비 (안 제23조제2항, 제46조 )
○ 법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목적 수입자동차에 대해 감면을 종료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통합심사 법적근거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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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4
- 예고 종료2012-12-07
- 공포2013-01-01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