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7
- 공포
- 2013-01-01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2013.1.1 공포, 2013.1.1 시행 예정) 에 따른 위임규정 정비 및 지자체 건의 등 제도개선과제로 선택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 정비안 제12조의2
1) 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이 국민주택규모(연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 가격은 비슷하나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소재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음
2) 취득세 면제요건 중 규모요건(85㎡ 이하)을 삭제하고, 시가(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규정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함
- 나축사용 농지의 범위 확대안 제21조 제2호
1) 전?답?과수원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목이 목장용지인 경우에만 농지로 보아 세율적용
2) 축사용 토지 증에 대한 농지의 범위를 목장용지에서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확대하여실질적 혜택부여 및 납세자의 혼란 방지
- 다정부출연법인을 중과세 예외대상에 추가안 제26조 제1항 제8호
1) 정부출자법인은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성격이 유사한 정부출연법인은 중과세 대상으로 과세불형평 문제 발생
2) 정부출연법인도 중과세 제외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 도모
- 라기부채납 예정 도시·군계획시설용 토지 등 분리과세 조정
1)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확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제공되는 토지와 친수구역 조성 사업용 토지 중 주택건설용 토지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적용
2) 공익적 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형평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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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4
- 예고 종료2012-12-07
- 공포2013-01-01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