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7
- 공포
- 2012-12-28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육?해?공군 및 해병의 병 계급별 최저진급복무기간 조정에 따라 의무소방원의 경우에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현행 5개월인 이방의 복무기간을 3개월로, 8개월인 상방의 복무기간을 7개월로 단축조정하여 복무만족도를 제고하고 군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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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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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6
- 예고 종료2012-12-07
- 공포2012-12-28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