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6-03
- 공포
- 2013-10-22
- 시행
- 2013-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무소방원 모집 선발시험과 관련된 응시서류 및 신체검사 시력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개인정보보호법」시행과 관련하여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상 미비된 법령근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의무소방원 모집 선발시험 응시시 제출 응시서류를 변경?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1호?제4호, 안제9조제1항제2호 신설
-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법 제8조제1항 개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관한 적용근거를 추가함안 제43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다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통보의 법적근거를 명시함안 제47조제5항
- 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의2 신설
- 마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 중 시력기준을 별표와 같이 명확히 하고자 함안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무소방원 모집 선발시험 응시시 제출 응시서류를 변경?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1호?제4호, 안제9조제1항제2호 신설)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법 제8조제1항 개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관한 적용근거를 추가함(안 제43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다.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통보의 법적근거를 명시함(안 제47조제5항)
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의2 신설)
마.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 중 시력기준을 별표와 같이 명확히 하고자 함(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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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23
- 예고 종료2013-06-03
- 공포2013-10-22
- 시행2013-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