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8
- 공포
- 2019-08-27
- 시행
- 2019-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9-88호
개정이유 — ○ 국방부의 兵 복무기간 단축 시행(2018.10.1.) 및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임에 따라, 의무소방의 ‘일방·상방·수방’으로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 조정하여 타 병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의무소방원의 진급안 제15조
‘일방·상방·수방’으로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무소방원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 복무 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진급 기간 단축
의무소방원이 일방, 상방, 수방으로 진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각각 1개월씩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2항
변경 전
일방으로의 진급은 입영일로부터 3개월, 상방으로의 진급은 일방으로서 7개월, 수방으로의 진급은 상방으로서 7개월이 필요해요.
변경 후
일방으로의 진급은 입영일로부터 2개월, 상방으로의 진급은 일방으로서 6개월, 수방으로의 진급은 상방으로서 6개월이 필요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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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형평성
정당한 비례에 따라 공평하게 대우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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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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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1
- 예고 종료2019-08-08
- 공포2019-08-27
- 시행201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