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5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204호
개정이유 —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의 2 신설에 따라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내 의무소방원의 교육·훈련 세부내용을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폐지 및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제도신설에 따라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내 해당내용을 인용하고자 함.
- ○의무소방원 교육·훈련안 제12조
– 교육훈련을 소방실무교육·훈련, 보건안전교육·훈련, 정훈교육으로 구분(제1항)
–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제2항 내지 제4항)
– 제2항 내지 제4항 이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함(제5항)
- ○당연퇴직안 제26조
의무소방원이 복무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무소방원의 교육·훈련 체계를 세분화하고, 민법 개정에 맞춰 당연퇴직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 및 훈련 체계의 구체화
의무소방원의 교육을 소방실무, 보건안전, 정훈교육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과 주기 등을 상세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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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교육 및 훈련)
변경 전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변경 후
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의무소방원의 교육‧훈련은 소방실무교육·훈련, 보건안전교육·훈련, 정훈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소방실무교육·훈련은 군사교육을 약 4주간 실시하며, 기본 소양과 보건안전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 ③보건안전교육·훈련은 연간 40시간 이상 실시하며 유해인자 관리, 안전의식 제고, 심리조절 교육 등을 포함한다. ④정훈교육은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안보, 이념, 인성 및 윤리,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⑤그 외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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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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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당연퇴직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직무를 그만두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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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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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5
- 예고 종료2017-07-25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