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4
- 공포
- 2012-12-31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세법」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과 관련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 및 위약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안 별표 2
- 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현행 66개) 중 8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18개 품목을 제외하여 56개 품목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 별표 2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 및 위약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안 별표 2)
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현행 66개) 중 8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18개 품목을 제외하여 56개 품목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 별표 2의4)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27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28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9
- 예고 종료2012-12-14
- 공포2012-12-31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