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2-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노사상생협력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사업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여 선진노사문화구축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선진노사문화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신설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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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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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1
- 예고 종료2012-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