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4
- 공포
- 2012-12-31
- 시행
- 2012-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3명)을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주사보 3명)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26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25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7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03
- 예고 종료2012-12-14
- 공포2012-12-31
- 시행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