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2-12-21
- 공포
- 2013-01-09
- 시행
- 2013-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휴직기간 종료 후,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서 소급하여 제외하고, 공무원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보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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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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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20
- 예고 종료2012-12-21
- 공포2013-01-09
- 시행201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