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설치된 장기 사용 도시가스배관에 의한 대형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 사용 중압(0.1㎫이상) 배관에 대해 고압(1.0 ㎫이상) 배관과 같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최근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에 맞도록 도시가스 배관을 건축물내 피트?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전문기관의 안전성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그간 여건변동에 따라 발생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가가스사고 예방 (1) 배관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된 도심설치 중압배관’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추가안 제27조의2제1호
– (현행) 도심지내 설치된 중압배관의 경우, 장기사용으로 노후화가 진행되어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있음.
– (개정) 도심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 0.1 ㎫이상 1㎫미만의 20년 경과된 본관 및 공급관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함.
– (효과) 장기사용 도시가스 중압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잠재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 대형 가스사고를 예방함. (2) 건축물내 가스배관 매립 설치시 안전기준 마련 및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의무화 (안 제20조의2①, 별표6제3호가목, 별표7제1호가목)
– (배경) 가스배관을 건축물 외벽에 설치토록 제한할 경우, 외벽이 유리제품인 경우 설치 불가능하며, 입상관의 차량 추돌사고 및 절도 범죄에 이용되고, 건축물의 미관을 해쳐 민원 발생
– (개정) 피트·파이프 덕트에 배관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배관매몰을 허용하고, 가스 누출시 자동 가스공급차단기능을 가진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
– (효과) 최근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에 맞도록 가스배관을 설치할 수 있어 민원 해소는 물론,가스사고 예방 (3) 소형 LNG저장탱크를 이용한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부취설비 설치를 의무화 (안 별표 7제6호다목)
– (배경) 대량수요자 가스시설에서 가스누출을 인지할 수 있는 부취제를 첨가토록 하는 근거가 없어 품질기준을 잘 지키지 않음.
– (개정) 소형 LNG저장탱크 등에서 가스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냄새나는 물질을 혼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 운영
– (효과) 누출된 가스를 신속히 감지하여 대형 가스사고를 예방 (4)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금지 (안 별표 7제3호가목2))
– (개정) 개방형 온수기의 사고 증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이 개정되어 동 제품 제조?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설치도 금지
– (효과) 환기가 불량한 장소(욕실, 주방 등)에서 개방형 가스온수기 사용시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된 CO중독 사고예방 (5) ‘터널굴착’도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에 추가 (안 제53조제4호)
– (현행) 굴착현장 중 비개착구간의 상부(터널 상부)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배관은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개정)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에도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 (효과) 터널 굴착공사시 도시가스배관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가스시설의 안전성 확보
- 나규제 합리화 (1)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조정안 별표7 제1호가목1
가)②)
– (배경) 가스계량기가 세대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계량(검침)시 세대 내부에 들어가야 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함.
– (개정) 가스계량기는 계량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 (효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가스사업자의 불편 및 민원 해소 (2) 가스사용시설 압력조정기 및 가스도매사업자 예비정압기 점검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안 별표 5 제2호나목1), 별표 7 제2호나목2))
– (배경) 사용시설 압력조정기 점검주기를 단독정압기의 점검주기와 일치시켜 같은 시기에 작업을 하게하고, 주정압기 기능 상실 시에만 사용하는 예비정압기의 경우(월 1회이상 작동점검준수)는 분해점검 주기를 완화해 주는 것이 타당
– (개정) 청소 및 분해점검 주기를 다음과 같이 조정 ?가스사용시설 압력조정기 : 매 3년 1회 이상 →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 1회 이상 ?정압기 기능상실시에만 사용하고, 월 1회이상 작동점검 실시 예비정압기 : 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효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가스사용자 및 사업자의 불편 해소 (3) 정압기지 등 정의 신설 및 도시가스사업자 부취농도 정기적 측정의무 삭제 (안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다목, 제16호·제17호, 별표5 제1호나목)
– (배경) 정압·밸브기지 부지는 외부와 경계책으로 구분되어 부지 밖의 배관과 별도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관 검사제도 도입(’12.2.8)에 따라 사업자의 자체측정 의무 제도를 제외
– (개정) 정압기지·밸브기지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지내 배관의 관리기준 신설 및 도시가스사의 품질 자체측정 의무규정을 삭제
– (효과) 규제의 명확화로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근원적 안전확보 및 가스사업자의 불편 해소
- 다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개선 (1) 보호시설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CNG 자동차의 시설 및 검사기준 삭제안 별표1, 별표7제4호
– (배경) 보호시설기준에 관계법령을 명확히 표기하고, 국토해양부로 이관된(2011.5.24) CNG 자동차의 시설 및 검사기준을 삭제
– (효과) 명확한 보호시설 기준대상 규정 및 업무이관에 따른 정리 (2) 도시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기준 및 안전관리규정 작성방법 등 수정 보완 (안 제4조제2항, 별표11제2호)
– (배경) 법 개정(CNG충전사업: ’10.1.27 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 이기) 후속조치과정에서 누락된 도시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대상 추가, 도시가스 충전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작성 내용을 수정 보완
– (효과) 법 개정시 누락된 사항의 수정 보완으로 기준적용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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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31
- 예고 종료2013-0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