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1-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8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재난 발생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일사불란한 재난 대응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선하고, 재난에 취약한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동안 지침형식으로 운영하던 관계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인적재난이나 사회적재난의 지원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ㆍ운영안 제14조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때에는 해당재난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이 미흡하여 재난발생시 혼선을 초래하는 실정
2)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한 상황판단, 상황관리, 수습활동, 피해조사, 복구대책” 등의 업무를 중앙사고수습본부이 수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운영체계를 명확함.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수습본부의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수습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대상 및 안전관리 등급안 제32조
1) 재난에 취약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지정기준을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소방방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침형식으로 지정기준을 정하여 운영해 왔음.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의 목록을 시행령의 별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전관리 등급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함.
3)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대상 및 안전등급 구분체계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구분 및 관리안 제32조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정비를 추진 하도록 하고, 정기안전점검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2) 특정관리시설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
- 라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지침안 제33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ㆍ운영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이 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할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2) 지침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세부지정기준, 지정ㆍ해제 절차, 위험등급 평가기준,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 마인적ㆍ사회적재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원기준안 제70조
1) 자연재난에 대하여는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인적ㆍ사회적 재난에 대하여는 명확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2) 인적ㆍ사회적재난의 지원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기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3) 인적ㆍ사회적재난의 지원근거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대책 및 복구계획을 수립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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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07
- 예고 종료2013-02-18
- 공포2013-05-31
- 시행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