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3-02-20
- 공포
- 2013-06-17
- 시행
- 2013-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개정(법률 제11596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에 따라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 출연금의 지급ㆍ관리ㆍ사용등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및 절차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사업전담조직의 구성 운영 근거 마련안제25조 및 제26조
1)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단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을 추가함
2) 해양자원 개발 등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업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운영 근거 및 연구개발과제 협약 내용 마련안 제27조 및 제28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과 주관연구기관 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연구개발계획, 연구개발비의 지급 관리 사용,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다출연금의 지급 관리 사용 등 절차 마련안 제29조
1) 주관연구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연구원인건비, 연구비 또는 개발비 등의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며, 그 사용실적을 연구개발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회수하도록 함
- 라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범위 및 절차 마련안 제31조 및 32조
1)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 정보 자료 및 통계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내용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익사업의 실적서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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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1
- 예고 종료2013-02-20
- 공포2013-06-17
- 시행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