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9-21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819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법률 제14804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업의 범위에 추가적으로 포함 가능한 분야,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해양수산발전 위원회 등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및 해양수산 통계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해양수산업’의 범위에 추가로 포함되는 분야안 제1조의2 신설
법률에서 정한 ‘해양수산업’의 8가지 분야(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아목) 외에 추가적으로 포함 가능한 분야를 명시함
- 나「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변경 시 심의 생략안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
- 다'해양수산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6조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을 추가함
- 라「해양과학조사계획」수립 및 시행안 제13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 공고함
- 마해양수산 통계 전문기관 지정안 제29조 신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의 기관을 해양수산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발전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업 범위 확대, 기본계획 변경 시 심의 생략 기준 마련, 위원회 구성 및 통계 전문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양수산업 범위 확대
해양바이오, 해양조사·측량, 해양안전, 연안정비 등 새롭게 생겨나는 산업을 해양수산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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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해양수산업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 및 해양생물 활용 산업소재·약품 개발, 해양/연안 조사·관측·측량, 해양재해 예방 및 연안공간 정비, 관련 정보의 생산·가공 및 제공 등을 포함하는 조문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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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사항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며, 해양수산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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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미한 사항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단순히 오타를 수정하거나, 법령 개정에 따라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내용 등 중요도가 낮은 변경 사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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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개정 이유서(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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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6
- 예고 종료2017-09-21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