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2
- 공포
- 2013-12-24
- 시행
- 2013-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조직 개편(2013년 3월 23일)으로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사무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지도 감독하는 해양수산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인 법 제33조의2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가하여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가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수산식품분야 사업 추가안 제27조
1)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법정사업에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법정사업에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관련 업무를 추가함
3)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법정사업에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지도 감독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수산식품분야 사업 추가(안 제27조)
1)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법정사업에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법정사업에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관련 업무를 추가함
3)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법정사업에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지도 감독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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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3
- 예고 종료2013-09-02
- 공포2013-12-24
- 시행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