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6
- 공포
- 2020-02-04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955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517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14조의2 신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대해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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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14조의2 신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대해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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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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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6
- 예고 종료2019-11-26
- 공포2020-02-04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