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녹색기후기금 유치 확정(유엔기후변화협약 제18차 당사국 총회, ‘12.12.8.)에 따라 녹색기후기금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고 해당 인력을 증원을 3명 증원하고자 함.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9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 가“녹색기후기금 관련 정책·사업의 계획수립, 추진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제9항 제6호
- 나“녹색기후기금 등 다자간 국제기금을 활용한 국내 환경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신설안,제7조 제6항 제18호
- 다“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부칙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녹색기후기금 관련 정책·사업의 계획수립, 추진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제9항 제6호)
나. “녹색기후기금 등 다자간 국제기금을 활용한 국내 환경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신설(안,제7조 제6항 제18호)
다.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부칙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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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7
- 예고 종료2013-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