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4
- 공포
- 2013-02-15
- 시행
- 2013-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용량 가전제품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인 제품으로 규정하고, 신규 과세대상인 고급 가방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외항선박?원양어선에 공급하는 면세유에 대하여 유류공급명세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외항선박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환급신청시 관세청이 발급하는 면세유 적재확인서의 번호 유종 물량 등을 기재하는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 나
신규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의 구체적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방, 여행가방 등으로 규정하되, 가방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다
비과세되는 고효율제품의 범위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이거나 1등급 기준보다 높은 제품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항선박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환급신청시 관세청이 발급하는 면세유 적재확인서의 번호 유종 물량 등을 기재하는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신규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의 구체적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방, 여행가방 등으로 규정하되, 가방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다. 비과세되는 고효율제품의 범위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이거나 1등급 기준보다 높은 제품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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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8
- 예고 종료2013-02-04
- 공포2013-02-15
- 시행201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