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4
- 공포
- 2013-02-15
- 시행
- 2013-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합한 연금계좌에서 소득원천 및 인출방법에 따라 과세체계를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11호, 2013.1.1. 공포ㆍ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연금계좌의 범위, 연금수령 요건 등을 규정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등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 비과세 양도기한 연장 및 매입임대주택의 면적요건 폐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원양·외항선원 국외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확대하고,해외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감리업무 수행자에 대해서도 건설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3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됨을 명확화함.
- 나
현행 월정급여 100만원, 총급여 2,0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에 적용하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비과세 요건을 월정급여 15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로 확대함.
- 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교재비 등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
- 라
법령 등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이주수당에 대해 월2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함.
- 마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증빙서류를 합리화함. < 종합?사업소득 >
- 바
개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함. 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업종을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함.
- 아
부동산서비스업, 동산임대업(부동산 제외) 및 상품중개업에 대한 업종 분류를 업종 성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 자
민간은행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함.
- 차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대상에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을 추가함.
- 카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 모집 기관에 대한 기부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자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해 추계결정?경정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일정배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함.
- 파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계산서 의무교부비율 특례제도를 3년간 연장하되, 교부한 매출처별 계산서의 합계표 제출을 의무화함.
- 하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작성·발급하는 경우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전송근거를 마련함. < 연금?퇴직소득 > 거. 개별 근거법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사적연금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 통합하여 소득 원천에 따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너. 연금계좌의 납입요건을 완화하여 가입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납입한도를 현행 연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함. 더. 연금계좌의 수령요건을 현행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 수령하도록 한 것을 만 55세 이후부터 15년 동안은 매년 일정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하도록 개선함. 러.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연금계좌 승계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머.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등 일부 금액 인출시 인출 순서를 규정하여 소득원천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 가능하도록 함. 버. 연금계좌에 소득공제 받지 아니하고 납입한 과세제외 금액 등의 범위와 입증 절차를 규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 서. 연금계좌간 이체시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 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 규정을 신설함. < 금융소득 > 저. 2015년 1월 1일 이후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물가연동국채)의 원금증가분을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포함함. 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자 명의 변경 등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기간은 변경일 이후 보험료 납입일부터 기산함. 커. 금융회사 등이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과세구분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주주1인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사용인을 제외함. 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해당 법인의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소유한 자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소유한 자로 하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해당 법인의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이상 소유한 자에서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소유한 자로 함. 허. 법인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해당 여부는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판정함. 고.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그 주식[대차(貸借)주식]은 대여자의 주식으로 보아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 노. 대주주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해당 법인의 주식을 간접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주주의 주식으로 보아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여부를 판정함. 도.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환산가액의 적용은 배제함. 로.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할인매출하는 날로 하였으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할인매출하는 날로 일원화함. 모.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금융회사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건수를 축소함. < 양도소득 > 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을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소.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을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이 보유한 1주택으로 한정함. 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고 그 요건을 사후적으로 미충족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함. 조. 공동상속주택 상속 후 협의분할 등기시 상속지분이 변경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자는 협의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함. 초.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 혼인 또는 동거봉양 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함. 코.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임대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연 8%,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토.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 판정기준을 법인 자산 총액 중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가액 비중으로 함. 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양도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판정함. 호. 직계존속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토지를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받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 판정시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재촌 자경한 기간도 직계존속이 재촌 자경한 기간에 포함함. 누. 1세대 1주택 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요건을 폐지함. 루.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건설임대주택에 5년간 거주 후 분양전환 받은 경우, 종전주택이 수용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무. 외국단체등이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단체등의 구성원 정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에게 과세하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단체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는 등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히 함. 부.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과세소득 계산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또는 외국지점간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함. 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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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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