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5
- 공포
- 2013-03-18
- 시행
- 2013-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3. 1. 9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인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 인상안 제9조, 별표 1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경찰공무원 등의 봉급표)의 순경 경장 경사 봉급을 감안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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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 인상(안 제9조, 별표 1)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경찰공무원 등의 봉급표)의 순경 경장 경사 봉급을 감안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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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24
- 예고 종료2013-02-05
- 공포2013-03-18
- 시행201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