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3-03-11
- 공포
- 2013-05-10
- 시행
- 2013-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족(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3조,2012.9.7. 공포?시행)에 따라 동 규칙의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포함하고,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요금 납부방법으로 기존 수입인지 외에 전자납부방법을 도입하려는 것임
- 가
동 규칙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의 범위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포함안 제1조, 제2조제2호
- 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요금 납부방법으로 기존의 수입인지 납부방법 외에 전자납부방법을 도입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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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 규칙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의 범위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포함(안 제1조, 제2조제2호)
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요금 납부방법으로 기존의 수입인지 납부방법 외에 전자납부방법을 도입함(안 제5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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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30
- 예고 종료2013-03-11
- 공포2013-05-10
- 시행201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