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4
- 공포
- 2013-02-28
- 시행
- 201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9.8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36명(기능9급)을 감축하고, 일반직 공무원 36명(8급 30명, 9급 6명)을 증원하는 한편, 주류면허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기능직 1명(기능9급)을 감축하고, 소속기관 세무서기보 2명을 공업서기보로 직렬 변경하여 이체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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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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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31
- 예고 종료2013-02-14
- 공포2013-02-28
- 시행201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