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8
- 공포
- 2013-02-23
- 시행
- 201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세법」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시행)으로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가 면세 제도로 변경되어 감면율 위임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에도 출입허가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며,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변경안 제9조의2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2012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1천분의 40에서 연 1천분의 34로 조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 나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 확대안 제37조제2항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 다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수입물품 관세면제안 제43조제2항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기존의 국제행사에 준하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를 면제함.
- 라개항 외 지역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사유 신설 및 수수료 반환시점 조정안 제62조제2항 및 제3항
개항 외 지역에 출입하는 무역선?무역기는 출입허가를 받고 출입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법령에 따른 강제 입항 등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에도 출입허가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며, 출입허가를 취소할 경우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출입허가 기간 개시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출입허가 기간 개시일까지 취소한 경우로 확대하여 행정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27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28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8
- 예고 종료2013-02-18
- 공포2013-02-23
- 시행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