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2
- 공포
- 2025-07-03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06호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6호, `21.1.21. 공포, `25.7.22 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서 신청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자 함임
- 가청년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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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년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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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5-09-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31
- 예고 종료2025-05-12
- 공포2025-07-03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