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6-04-2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5-09-26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526호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지급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002호, 2020.2.11. 공포, 2025.8.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규정안 제16조 신설
”
1)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및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거래의 대가로 지급한 자를 신고대상에 포함
2) 부정유통에 대해 증거를 첨부하여 최초로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규정
3) 포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1회 1천만원, 1년 2천만원으로 규정
- 나부정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액 규정안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의 대상, 지급 기준, 한도를 시행규칙에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고 대상 행위 추가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을 받은 사람,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사람이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포상금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그 밖의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를 가맹점 미등록 상태로 상품권을 받은 자와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대가로 지급한 자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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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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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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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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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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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6
- 예고 종료2025-11-0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