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개정에 따라 같은 영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충족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에 통보하며, 성실공익법인으로 재확인받고자 하는 성실공익법인은 5년간 이행내역을 제출하도록 함.
- 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재산분에 한해 연부연납 신청 시 이를 허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충족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에 통보하며, 성실공익법인으로 재확인받고자 하는 성실공익법인은 5년간 이행내역을 제출하도록 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재산분에 한해 연부연납 신청 시 이를 허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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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8
- 예고 종료2013-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