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8
- 공포
- 2013-06-03
- 시행
- 2013-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12. 12. 1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되며 권한의 확대 및 명칭 등 일부 개정되어 하위 법령 개정 필요 ※ ‘변호인’에서 ‘변호사’로 명칭 변경
- ○개정법 내용 반영한 명칭 변경
– ‘피해자 국선변호인’ 또는 ‘법률조력인’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명칭 변경
– 지원 대상이 19세 미만의 아동에서 모든 연령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변경
-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안 제25조 내지 32조
법무부장관의 국선전담변호사 위촉·해촉, 보수, 보고의무 및 업무중지 등 관련 절차 규정 마련 ※ 제25조(위촉), 제26조(보수), 제27조(위촉기간), 제28조(해촉), 제29조(업무중지), 제30조(선정), 제31조(보고의무), 제32조(업무의 위임) 규정 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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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 내용 반영한 명칭 변경
- ‘피해자 국선변호인’ 또는 ‘법률조력인’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명칭 변경
- 지원 대상이 19세 미만의 아동에서 모든 연령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변경
○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안 제25조 내지 32조)
- 법무부장관의 국선전담변호사 위촉·해촉, 보수, 보고의무 및 업무중지 등 관련 절차 규정 마련
※ 제25조(위촉), 제26조(보수), 제27조(위촉기간), 제28조(해촉), 제29조(업무중지), 제30조(선정), 제31조(보고의무), 제32조(업무의 위임) 규정 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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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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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8-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5
- 예고 종료2013-03-28
- 공포2013-06-03
- 시행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