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1
- 공포
- 2013-06-17
- 시행
- 2013-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명시 및 정산,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업무 추가 등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76호, 2012.12.18 공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 마련안 제56조
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추가
- 나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명시 및 정산안 제64조의3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보증서 발급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소용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 마련(안 제56조)
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추가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명시 및 정산 (안 제64조의3)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보증서 발급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소용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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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8
- 예고 종료2013-04-01
- 공포2013-06-17
- 시행2013-06-19